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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행동지침

윤리행동지침

지아이텍은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.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지침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제 3 조 (윤리행동관리의 주체 )

제2장 업무수행기준

제 4 조 (윤리행동 이행서약 )

제 5 조 (윤리행동 이행 )

전 사업장(국외포함)임직원은 "윤리실천지침서"(별첨)에 따라 윤리행동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윤리사고의 징계 )

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동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.

제3장 윤리규범 위반 신고 및 조치

제 7 조 (행동지침)

제 8 조 (윤리위반자 사후 조치)

부정.비리와 관련된 협력회사로 등록될 경우, 당사와의 어떠한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. 단, 불가피하게 거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어야 한다.

제4장 기타사항

제 9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윤리상담센터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