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 1 조 (목 적)
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지침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- ① 업무 : 임직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직.간접의 사무를 말한다.
- ② 금전 : "금전"이라 함은 현금,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- ③ 향응.접대 : "향응o접대"라 함은 지나친 식사, 음주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 접대등을 말한다.
- ④ 편의 : "편의"라 함은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직원 등 금품 또는 향응o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.
- ⑤ 보고자(또는 신고자) : "보고자"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.
- ⑥ 이해관계자 : "이해관계자"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, 법인, 기타단체를 말한다.
- ⑦ 불가피한 경우 : 본인 부재중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, 호의에 대하여 완강한 거절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.
제 3 조 (윤리행동관리의 주체 )
- ① 윤리행동관리의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로, 총괄부서는 경영지원부 인사팀으로 한다.
- ② 윤리행동관리는 부서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때 윤리행동관리의 주체는 윤리책임자 및 윤리담당자로 한다.
- 1. 윤리책임자 : 해당부서의 임원으로 한다.
- 2. 윤리담당자 : 각 팀장으로 한다.
제2장 업무수행기준
제 4 조 (윤리행동 이행서약 )
- ① 전 임직원은 본 규정에서 윤리행동의 이행을 서약하기 위하여 입사시 "임직원윤리서약서"(별지서식 제1호)를 작성o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당사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당사와의 거래에 앞서 상호간의 윤리행동의 이행을 서약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"청렴계약"조항을 추가한 후 작성o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5 조 (윤리행동 이행 )
전 사업장(국외포함)임직원은 "윤리실천지침서"(별첨)에 따라 윤리행동을 이행하여야 한다.
제 6 조 (윤리사고의 징계 )
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동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.
제3장 윤리규범 위반 신고 및 조치
제 7 조 (행동지침)
- 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동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또는 불가피하게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특히, 금품이나 향응 접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총괄부서로 신고한다.
- ② 본 규정을 위반시 은폐 목적으로 간주한다.
- ③ 보고 및 처리 결과의 내용은 윤리총괄부서에서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8 조 (윤리위반자 사후 조치)
부정.비리와 관련된 협력회사로 등록될 경우, 당사와의 어떠한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. 단, 불가피하게 거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어야 한다.
제4장 기타사항
제 9 조 (규정의 개폐)
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.
부칙
제 1 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20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윤리상담센터운영
- 설치 : 경영지원본부
- 역할
- 1. 윤리행동과 관련한 상담
- 2. 잘못된 관행 및 제도개선
- 3. 윤리행동 위반사항 관리 등